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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방 감지기 미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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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미 작성일16-06-18 13:11 조회1,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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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대구 복현동 소재 명문세가 아파트 상가 305호를 4칸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소방 점검에서 소방감지기 미설치를 알게 되어 시정조치 통보를 받아둔 상태이며 일정부분 공사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사와 얼마전 본사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나 못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 기준은 무앗인기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설비관련은 3년으로 알고 있으며 이건 부당한 처사라 판단 됩니다
진성이란 기업을 믿고 그 건물 상가를 두채나 소유한 입장에서 이건 너무 화가 납니다
근거 기준에 따라 저희도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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